공연사진에 대한 초상권 문제

질문 & 답변

공연사진에 대한 초상권 문제

M NewDelphinus 9 4367 0 0

전시회 사진...

공연 사진...

연예진 사진...

등등

모터쇼나 오토살롱등 전시회 사진은 많이들 아무렇지 않게 올리셔서 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공연사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얼마전 구절초 축제에 산사음악회가 있어서 공연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잘 아시는 분 있나요??

...

물론 영리목적의 사용은 아니고 개인 SNS나 사진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에 말이죠..

..

제가 알기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 초상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영리목적이 아닐 경우에요 )

 

9 Comments
M 古九魔 2016.10.12 10:20  
http://laweater.com/u/441 공적인 행위는 (공연등의..) 초상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M NewDelphinus 2016.10.12 10:26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살짝 불안하더라구요 ㅎㅎ
M 권학봉 2016.10.12 14:23  
초상권 = 인격/재산으로 나누어 지는데,
1. 공연등 공공장소에서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연 대상의 초상이 하나의 상업적 권리를 대변할때 (아이돌, 연예인등)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의 판단은 권리당사자의 권한으로 정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등에 올릴때 연예인 얼굴이 포함된 사진은 해당 소속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예인등이 공연에 출연할때 많은 촬영(스마트폰등)이 있는경우가 많아 묵인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활동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직촬 직찍)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권리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말입니다.

공개된 공연 (티켓을 산 사사람에게만 공개된것이 아닌)에서 공인촬영 , 공공장소에 비상업적 게시의 경우 초상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 입니다. (법적으로는 케바케이니 좀더 알아보시길)
M NewDelphinus 2016.10.12 15:35  
많은 도움이 됐읍니다...공연사진을 찍어서 사진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알아본건데 쉽지는 않군요..

축하합니다. 13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12 이프로더 2016.11.01 10:54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 여기 있엇네요.^^;;
권 운영자님께서는 대부분 인물을 촬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인물 사진을 찍어서 개인전이나 책을 펴내시면서 어찌 보면 상업적인 용도로 볼수 있는 것인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인물 촬영사진들을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이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초상권이나 저작권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디자인 일을 하다보니 그 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초기 막기위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대처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M NewDelphinus 2016.11.01 11:27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 드리면 ,
일단 모델과 사진을 찍을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용도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계약서는 스르륵 자료실이나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구요..
12 이프로더 2016.11.01 12:14  
네! 저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직업적 모델인 경우는 아주 간단하겠죠..^^
하지만 여행하면서 그 나라 그 지역의 인물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경우라던가..기타촬영에 대한 것이지요^^;;
M 권학봉 2016.11.01 11:45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든 파일을 팁에 올려 놓을께요
12 이프로더 2016.11.01 12:15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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