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사진 촬영시 뻔뻔함도 있어야 겠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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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진 촬영시 뻔뻔함도 있어야 겠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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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것과 피해를 주는것은 너무 싫어 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 집니다....

서두가 엉뚱하게 흘렀네요 ^^

제가 소심해서 ㅎㅎ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스냅사진 조차 촬영하지 못하는데..

어떤 뻔뻔함이 필요할까요^^

 

 

16 Comments
M 古九魔 2016.09.03 16:26  
카메라를 드는 순간 '나는 작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이 구리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런 나만의 작품인걸요 ㅎㅎ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순간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되는것 입니다.. 작가가 남의시선 생각하고 찍으면 안되겠죠?
19 TripleCrown 2016.09.03 21:05  
냅^^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 좋은답변 감사 합니다.
24 hielo 2016.09.03 20:16  
캔디드쪽이라면 여기 여러 고수분들이 계시는데...
불꽃싸다구 맞을 각오로 찍으면 된다고 합니다
메모리카드는 빼앗겨도 카메라만은 지키며 어떻게든 고소를 피해야하면
때로는 도망치기도 해야한다라고 들었습니다 ㅋ
19 TripleCrown 2016.09.03 21:07  
그렇군요 ... 역시 사진의 세계는 ....
참으로 분야도 다양 하다는것을 오늘 다시한번 느끼네요^_^
31 카제 2016.09.03 20:39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것과 피해를 주는것은 너무 싫어'하시면 답이 나온거 같습니다. 찍히는걸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의도가 어떤것이든 몰상식하게 느껴지는거지요.
무단으로 초상권이 있는 사진을 찍고나서 걸렸을 때, 항상 사용범위가 포함된 각서를 들고 다니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구요. (걸리지 않았어도)
동의각서 없이 공개된 웹에 올렸다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건 당연한겁니다. 재수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각서고 뭐고 경찰서 갈 수도 있는거고, 얻어 터질 경우에는 합의 수순으로 민사까지 갈 수도 있는거고... 업스커트 사진이라던가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은 형사소송까지 염두하셔야죠.
초상권이 있는 사진은 일단 문제가 된다는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합니다. 단, 시위나 불법집회 사진에는 초상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거나 머리 아프거나, 양심에 걸린다면 그러한 사진 못찍는거죠.
공개용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혼자만 보겠다 싶으면 안걸리게 잘 찍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을 말씀하신거라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19 TripleCrown 2016.09.03 21:15  
카제님의 말씀처럼 조심해야 겠네요 당연히 초상권은 피해야 하죠..
제가 글제주가 없다보니... ㅠㅡㅠ
남에게 피해 주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사진 촬영시 안전을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 하면서 촬영한 분들을 보았는데 그느낌을 적은 거랍니다.^^
여성분에게 수치심 주는 사진 촬영안해요 ^^
지인분이 사진 촬영시 빤빤함도 있어야 한다고 하셔서 ^^
그 빤빤함이 제가 하질 못해서요 ^^
31 카제 2016.09.03 23:27  
아하... 그러한 관점에서 적어주신거였군요...ㅋㅋ..
괜히 오바했네요. 안전을 무시하는것은, 사고나면 그 분 팔자니... ㄷㄷㄷ 자연훼손도 딱히 법에 어긋나는건 그리 많지 않을겁니다. 양심에 맞겨야죠^^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뻔뻔함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감을 갖으라는 말을 하신걸로 보이네요 ^^

축하합니다. 45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19 TripleCrown 2016.09.08 14:55  
ㅎㅎ 그런것 같습니다.^^
M 권학봉 2016.09.05 22:37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 일단 보충 설명드리자면,
공공장소(라고 규정되는곳)에서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초상권 문제도 없구요.
하지만, 촬영된 사진의 공개에서 초상권 문제가 일어 납니다.
여기에도 초상권 예외 조항이 많아서, 공공의 이익, 예술활동, 특정지을수 있으냐(여러명중 하나,) 등등 매우 복잡합니다.
아마, 검색을 해도 속시원하게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딱 선을 그은 법률, 또는 자료는 찾을수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촬영 - 이것도 초상권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 받는거라, 초상권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공장소 아님 + 인물을 특정지을수 있으냐 = 초상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초상권의 가장큰 부분이 사실, 이익에 있거든요. 판매수익등을 발생시킨 사진에 초상권을 주장하면, 수익의 일정부분을 떼어주는게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예인 촬영해서 판매하는 일에서 초상권 관련 분쟁이 가장 크구요. 그 판단은 연예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상권 관련 이슈가 크게 혹은 일반인들이 쉽게 말하는 계기는 프랑스에 있었던, 캔디드 사진작가를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작가가 패소하고, 수입금의 일부를 초상권자에게 돌려 주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업적 촬영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몇몇 나라에서는 아예 초상권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처럼 애매하게 (국회의 관심이 거의없고 악용의 가능성이 높아) 중간에 걸터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저 여기까지만....  제 결론은, 캔디드촬영이 국내에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의 인성 즉, 예의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19 TripleCrown 2016.09.08 14:55  
역시 대장님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 잘하겠습니다.^^
34 등대 2016.09.03 22:51  
전 삼각대에 설치해두고 리모컨으로 찍는 편입니다.^^
이런것도 한방법 아닐까요.ㅎㅎㅎ
19 TripleCrown 2016.09.08 14:55  
이것도 한방법 이군요^^
M 온달2 2016.09.04 06:53  
좋은 생각들
여러가지 정보들
잘 읽고 갑니다.

축하합니다. 46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19 TripleCrown 2016.09.08 14:56  
감사합니다. 온달2님^^
항상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7 이성현 2016.09.04 15:26  
동의서를 항상 지참하시고 그걸 촬영 대상에게 들이밀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19 TripleCrown 2016.09.08 14:57  
냅...
용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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