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촬영한 사진에 특정상표가 있을시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 & 답변

직접 촬영한 사진에 특정상표가 있을시 문제가 있을까요?

2 고수가되고싶어요 4 2408 0 0

책 구매해서 잘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책에 있는 제품촬영은 각각 3번씩 다 해봤는데요. 



연습중 문득 궁금증이 생긴게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만약 오뚜기에서 만든 오뚜기3분카레를 촬영후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에 올렸다면 

오뚜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사진에는 오뚜기 로고가 있을경우)


카레를 판매한다는게 아닌 사진 아래에 해당 사진은 000가 촬영한 사진으로 오뚜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지 않으며 오뚜기 회사와는 000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등과 같은 안내를 쓰면 전혀 문제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품을 단독으로 놓고 찍은 사진은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실상 저작권은 오뚜기에 있으니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물어보고 다니는데 영 .. 의견이 갈리네요

특히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오뚜기 측에 손해를 끼치지 않음 상관 없다는 의견과. 상표자체가 웹상에 올라오니 이 역시 하나의 상표권을 사용한거니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의견이 딱 반반씩 입니다. ㅠㅠ


그냥 올리지 말까요? 아님.. 올려도 될까요?

4 Comments
67 보일러박사 2019.03.24 09:36  
아  그려  하내요  .  오뚜기  이름  알려진  브랜드  입니다.

제조사  오뚜기로서는  기업의  본의  아닌  간접  광고  이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  문제  삼은  바  본바  없내요

하온데  이곳  뿐 만이  아닌  카페나  밴드가  기업  이미지  사진은  광고로  오인  할수  있어

혹여  돈을  받고  일부러  기업  이미지를  사진으로  보여  주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어필  하는  세상  입니다

사진이  차고  넘처  나기  때문  입니다.

하여  포스 팅을  하시게  돼면  타인  으로  부터  자신의  이미지가  상업적  이익수단  으로  오해를  일으키게  합니다.

하지만  말그데로  간접  적인  촬영을  위한  소품  이나  장비  로서  보여  지는  간접  광고는  아무련  괜  챤  다고  봄니다.

가족의  식탁에  여러 음식  과  함께  덩그러이  오뚜기  카레  봉지  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 겠죠 ^^^

유튜브  의  경우  더러는  이  홍보는  지원을  받았다고  밝 혀  주기도  합니다  그  홍보는  소중한  정보를  보여  주기에  누가  뭐라  할까요  ^^

사진  역시  특정사  제품이  직접  보여  줄  지라도  .  한편으로는  그  제품을  알게  해주는  경우이고

간혹  자랑거리이지만  서로  편하게  보여  주게  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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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풍경의  경우  차량의  번호는  지우기도  하고  멀리  작은  기업  광고는  지우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는  나의  사진  에서  광고  느낌이  나는  작은  부분은  지워서  표현  하기도  합니다

물 안게  해변에  두  모녀의  뒷  모습은  아름  답기만  합니다  하필  모녀  옆  삼양라면  봉지는 일부  상표를  지워서  전시회를  한바  있습니다.

저의  개인 적인  생각  입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M 권학봉 2019.03.24 14:11  
1. 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소유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2.. 다만 제품사진의 경우 작가의 창조적인 표현이 들어간 경우만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표현이 어디까지를 말하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뚜기 카레 봉지를 그냥 촬영한경우 저작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3. 상표권의 경우 회사가 자신의 상표가 남용되거나 비하 비방등을 목적으로 할때 소송을 제기 할 수있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두번째로 상업적 사용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에 해당하는 언론 출판의 경우 비방비하가 아닌경우 문제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한 광고의 경우 문제가 다름니다. 따라서 오뚜기 카레의 봉투가 타사 광고에 등장하면 법정 다툼이 발생하겠죠.

4. 회사가 상표권을 주장할 만큼 자극적인 표현을 한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사진 촬영 연습이라도 카레에서 똥이 나오는듯 보이는 표현을 한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미지를 긍정적 혹은 중성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기능성이 적지만 부정적 비방적으로 표현한 경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사진의 목적이 위의 모든 조건에서 만족한다고 할때 단순히 촬영기법의 연구나 테스트촬영등의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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