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사진촬영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사진촬영을 하다 언쟁이 발생하여 회원님들께 여쭈어보고자 글 씁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사진들은 다음, 네이버 지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원불교 건축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파란색 위치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현장 관리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이 건물은 개인의 소유물이니 찍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찍고 소유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자 여기서부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언쟁이 벌어지면서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가자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길 제 생각과 같이, 사진을 찍고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당시에 저는 경찰관 분에게 더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 외에 건축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회원님들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