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사진촬영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건축현장 사진촬영 법적 문의를 드립니다.

1 박성근 4 4934 0 0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사진촬영을 하다 언쟁이 발생하여  회원님들께 여쭈어보고자 글 씁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fb9d3ae033975c6d7f6ce2b02e3b6a4_1546937775_2577.PNG
ffb9d3ae033975c6d7f6ce2b02e3b6a4_1546937775_403.PNG
 ( 위의 사진들은 다음, 네이버 지도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원불교 건축현장에 갔습니다

제가 파란색 위치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현장 관리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이 건물은 개인의 소유물이니 찍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진을 찍고 소유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하자 여기서부터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 해결될 문제인데 언쟁이 벌어지면서 기분 나쁜 말들이 오가자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죠. 경찰관 분이 말씀하시길 제 생각과 같이, 사진을 찍고 소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당시에 저는 경찰관 분에게 더 여쭤보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 외에 건축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올려 공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회원님들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4 Comments
M NewDelphinus 2019.01.08 20:31  
글쎄요..상업적인 사용은 당연히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구요 그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SNS에 올리더라도 개인 사유지에 대한 초상권은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허락없이 남의 사유지를 게재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엔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유지 소유자나 관계자가 찍지 말라고 한다면 안찍는게 제일 심플하죠..
일단 거부 표시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도 있으니까요 ㄷㄷㄷ
워낙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어느 부분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법이 아니라 해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가 있다보니 ;;;;
6 인생목표는한량 2019.01.08 21:00  
건설현장에서는 사진찍히는 부분에 대해 엄청 예민합니다. 혹시라도 그사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근무 경험상 설사 입주 예정자일지라도 사진 촬영모습을 보면 제지 합니다. 다만,그럴경우는 현장 게이트 안쪽까지 들어가서 촬영할때 그런것이지 외부에서 찍을때는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하루종일 감시 할 순 없으니까요. 물론 밖에서 순찰중 보게되면 제지 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현장 반응을 볼때 사진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 혹은 노동부의 제제를 경험한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어적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조심스레 생각 해봅니다.
M 권학봉 2019.01.10 04:59  
영미쪽에서는 프로퍼티 릴리즈property release라고 해서 모델 릴리즈(초상권)과 같은 개념이 있어,
건축물이나 장소의 소유자 허락없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적(광고의 목적등)활동에서 제한하고
언론,출판과 같은 공익의 목적에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말씀 주신 사진의 경우에는 외부(공공장소인 거리)에 공개된 모습이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는 광경임으로 특별히 프로퍼티 릴리즈에 걸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경우 공공장소에 공개된 외형의 예술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지 않는 이상 (건축물->사진) 특별히 저작권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단순히 저작권으로 해당 건을 다루지 않고, 혹여 사진내 포함된 로고, 인물, 등 여러가지 다른걸로 걸경우 또 하나하나 따저봐야 합니다.

아무튼,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경찰의 말처럼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건축물을 촬영 및 사진 보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SNS에 올리실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건 없습니다만, 국내 법상 법리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주나 기타등등의 사람들이 법률적인 공격을 가해
박성근님을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http://danipent.com/portfolio/%EA%B1%B4%EC%B6%95%EC%A0%80%EC%9E%91%EB%AC%BC-%EB%B3%B5%EC%A0%9C-%ED%97%88%EC%9A%A9%EB%B2%94%EC%9C%84-%EC%95%84%EC%9D%B4%EB%9F%AC%EB%B8%8C%EC%BA%90%EB%A6%AD%ED%84%B0201408/?ckattempt=1
1 박성근 2019.01.10 20:55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