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를 끈 신문기사 하나
전문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사진가들 조차
요즘엔 거의 노이로제급 초상권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상권 앨러지는 세계적일 만큼 독보적인데
그만큼 초상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왕설래 말도 많은것도 사실이지요
어제 나온 신문기사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링크 걸어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7084852605
60대 남자가 모르는 사람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천장의 신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위법인가 하는게 요지입니다
기사의 내용중에 핵심적인 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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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라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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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부의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