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를 끈 신문기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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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끈 신문기사 하나

57 thereday 6 2660 0 0

전문 스트리트 포토그래퍼 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사진가들 조차

요즘엔 거의 노이로제급 초상권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초상권 앨러지는 세계적일 만큼 독보적인데

그만큼 초상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왕설래 말도 많은것도 사실이지요


어제 나온 신문기사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링크 걸어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927084852605


60대 남자가 모르는 사람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천장의 신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위법인가 하는게 요지입니다


기사의 내용중에 핵심적인 대목은

--

실제로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다.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라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규정 때문이다

--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부의 초상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 Comments
67 보일러박사 2018.09.27 20:32  
아  기찬  글  이내요.

성적  수치심  .

연인이  아닌  불륜의  데이트가  공개  돼어  이혼  당하고

올린이가  엄천 난  위자료를  물린  적도  있는데

기찬  나라  입니다

변호  사를  잘  써서  ....................
제가 보기엔 약간의 과민반응인 듯 합니다.
저 정도가 범죄가 된다면 앞으로 예식장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를 맡기고 들어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69 서비 2018.09.28 06:10  
한국은 초상권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진 찍기가 겁납니다
25 수경 2018.09.28 07:58  
빈 수레가 요란하고,
없는 사람이 더 갑질 하고,
내로남불이 일상이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큰...
아직은 갈 길이 먼 나의 조국, 대한민국...
M NewDelphinus 2018.09.28 10:53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하네요..
단순히 저때만 가서 찍은것도 아니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사진을 수천장 찍었다는것도 문제가 있고
다만 모든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할것같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사진으로 남기는 목적이 아닌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큰것같기도 해서 말이죠 ㄷㄷㄷㄷ
1 lis00 2018.10.04 23:08  
사진찍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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