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촬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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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촬영 팁

M 온달2 16 9242 6 0




대한민국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 사진 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얼굴 비율
  •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 얼굴 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표 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합니다.
  •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입을 다문 채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촬영된 사진은 사용 가능합니다.)

  •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 안 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조 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 배 경
  •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3.5cm x 4.5cm)
    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3.2cm - 3.6cm)사용 가능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 의 상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복 착용은 군인과 경찰 등이 공무여권(외교관 또는 관용) 신청 시에만 허용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 유아(만 7세 이하)
  •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2.3 ~ 3.6cm(세로)
  •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단, 이불이 구겨지거나 접혀져서
    배경에 나타나서는 안되며,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내용 요약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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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17 태이 2017.02.23 18:28  
감사합니다.
M 온달2 2017.02.23 23:57  
네, 감사합니다~ ^^
2 철철 2017.03.02 11:17  
여담이지만 예전 여권사진 찍을때 손님중에 개성이 너무 강하다고해야하나 ?
규정아려주고도 절때로 눈에 디자인된렌즈는 못뺀다고 하던분이 생각나네요 ㅎㅎㅎ 결국 다시 찍었지만 ㅎ
M 온달2 2017.03.02 11:56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

자신을 이쁘게 찍고 싶은 마음과
본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애쓰셨군요.
57 thereday 2017.06.28 19:24  
와 안경반사나 눈에 조명 반사도 안되는군요
귀도 나와야 하고
이런 저런 까다로운 규정이 많군요
잘 배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M 온달2 2017.06.28 20:55  
이것 저것 까다로운 것 같은데
기본은
인물 판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인물 판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축하합니다. 12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1 둥이아버님 2017.07.12 16: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M 온달2 2017.07.13 06:58  
좋은 정보가 되었다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2 ALLEZ 2017.09.11 15:00  
ㅋㅋ 예시 사진들 웃기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M 온달2 2017.09.11 15:18  
그렇죠~ ^^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맛있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 허기와포만사이 2017.10.09 22:05  
오호. 요런 규정이 있었네요.

축하합니다. 7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M 온달2 2017.12.10 12:08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
7 primingwater 2018.04.05 00:01  
감사합니다~~
M 온달2 2018.04.05 02:35  
관심있게 보시고 댓글 남겨주서서 감사합니다~ ^^
4 초보임다 2018.11.17 06:29  
감사합니다.
24 후천성인재 2019.01.06 23:39  
온달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