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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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에 대한 궁금증

57 thereday 24 6416 1 0

초상권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던 초보시절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 촬영 역시 상대방과의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요즘은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초상권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나 싶을 만큼 민감한 사안이 된듯합니다


이번에 권선생님의 뺑소니사진, 거지사진 이라는 표현의 말씀에

충격을 받기는 했습니다


혹시 나도? 부지불식중에 그런 거지사진을 찍는 추태를 보이지는 않았을까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경계선일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새록 새록 살아났습니다

 

특히 어제 올라온 '자비의 칼날' 회원님의

온라인 작품전시회를 둘러보는데

프롤로그에도 초상권에 대한 고민의 표현이 엿보여서

다시 한번 초상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딱 두개의 초상권 관련 질문성 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 사진사이트가 아니라서

활발한 답변이나 반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회원님들의 초상권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 두개의 글은 제가 다른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캡쳐해서 올려봅니다


첫번째 포스팅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중에는
현지인들의 사진이 많습니다
물론 미리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찍고 상대방이 인지하면 화면을 보여주거나
살짝 카메라를 들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미소를 보내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때는 영원히 상대방은 사진 찍힌것을 모를때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을때 또는 출판했을때
과연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늘 진지하게 생각해온 그러나 늘 결론은 없었던
숙제입니다

오늘 아래 스캔해서 올린사진은
popular photography
잡지 2013 5월 판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팝퓰라 포토그래피는 미국에서는 대중적이고 전통의 사진잡지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릿 벤하임이라는 작가가 2008년 부터 뉴욕 지하철에서 독서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찍는 프로젝트를 해왔는데 이제는 하루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기는 마이클 마틴 이라고 하는 유명 스트릿 포토그래퍼를 만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셀폰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캐논 마크2 24-105mm 렌즈를 갖추고
그의 작품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스트릿포토그래피의 전략(방법)과 윤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릿 벤하임은 결코 다른사람의 사진을 촬영하는 사실을
피하지(hiding)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두려워했거나 미루었다면
나는 결코  이런 사진들을 얻을수 없었다"

사진사와 피사체(길거리 인물) 사이의 대화는
"
스트릿 포토그래피 언어의 한부분이다"

만약 그녀가 촬영도중 공포나 미루어야 한다면
카메라를 내려놓는다 (의역하면 피사체가 공포를 조성하거나 
쬐려보거나?}
그러나 대개는 "What's UP?" ? 난 숨지 않아 당당해 라고 말합니다

7
만명의 뷰어가 이제 방문하며
그 방문자들과의 담론을 통해 지하철에서 얻지못한
여러가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피사체를 존중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을것을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프로젝트는 책과 상상의 세상을 잇는 교통수단이며
언더그라운드 터널을 통해 다운타운에서 업타운까지 이어줍니다

"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곳 - 까지 우리를 데려다줄 교통수단입니다"
 
기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기사의 내용은 벤하임이라는 프로젝트 작가에게 촛점이 맞추어져 주저리 주저리 한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초상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미국처럼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툭하면 소송거는 나라에서
초상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작가는 전철안의 사람들 - 책읽는 모습을 매일 수없이 찍나봅니다
그걸 작품화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동의를 미리 다 구하고 사인을 받았을까요...??
전철 타고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동의하는 사인페이퍼를 들이민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당사자의 항의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사진을 삭제하는걸로 대응할까요?
아니면 기사에 나온것 처럼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한것이 아니니
자신은 당당하다고 (Never  Hides) 라고 할까요

스트릿포토그래피라는 장르가 존재하며
스트릿 포토그래퍼 라는 전문 직업사진사가 존재한다면
도데체 초상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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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포스팅

미국의 팝퓰러포토그래피 라는 유명 월간 잡지 2011 1 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길거리 풍경"
-
낯선 사람들을 촬영하는 반복되는 유혹- 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인물의  쵤영에는 주변 환경을 잘표현하는것이 중요한 사진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쉬운일은 아니다

2010
년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의 Lior Patel의 이야기이다
그는 정치철학을 전공했고 스트릿 포토그래퍼이다

"
나는 그녀를 2년전 방콕의 카오산에서 처음 보았고 바로 그 가판대에 매료되어 버렸다
그녀는 흥분한 여행자들로 가득찬 거리의 한가운데 위치한 가판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뉴스스탠드 또한 흥분되고 호기심 찬 글래머하고 지루한 가쉽기사들의 잡지로 가득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카메라로 그녀를 겨누자 마자
그녀는 펄쩍 튀어올라 가판대 밖으로 튀어나오며 그에게 비명을 질렀다
"
사진 찍지마 !!!!이 개XXX!!! "
그는 촬영애 실패했다

2
년후 다행히 그는 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일로 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에야 말로 그는 이 촬영을 놓치지 않을거라고 결심했다


2년후 다행히 그는 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일로 태국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번에야 말로 그는 이 촬영을 놓치지 않을거라고 결심했다

그는 거리를 계산하여 세팅한후 허리에 카메라를 대고 그녀 앞을 지나쳤다
첫번째는 간만 본후
두번째 지나치면서  멈추고, 카메라들이대고, 재빨리 화면 구성하고, 셔터 연속 3회 그리고 시침뚝, 가던길을 가버렸다

가판대 할머니는 결코 눈치 채지 못했다.

Lior
이 말합니다
"
당신은 사람들이 단지 거기 자연스럽게 있는것을 촬영할때
비로소 중요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겁니다"

Canon EOS 5D Mark II
28-70mm
1/125
F6.3
ISO 500


여기서 기사는 끝납니다

사진속 할머니는 전혀 카메라를 눈치 채지못하고 자연스럽게 
항상 그랬던것 처럼 그 자리에 서있습니다
사진사는 어떤 부자연스럽거나 연출되지 않은 그런 인물의 사진을 원했겠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지금도 촬영된 자신을 심지어 잡지에 실린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작가는 나중에 프린트된 잡지라도 한권 할머니에에 선물했을까요?
뒷이야기는 그저 상상해 볼뿐입니다

여기서 항상 저의 딜레마인 초상권의 한계라는 의문에 도달합니다

어디까지가 초상권의 한계인가
피사체가 원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촬영인가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기위한 작가의 허용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미국의 유명사진 잡지에 도촬된 사진이 실려도 괜찮은건가...

모든 초상권을 허가 받아야 한다면
군중들의 사진에 얼굴이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초상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저는 도촬한 경우 기회를 봐서 접근해서 말을 걸고 사진을 보여주고
좋아하면 더 촬영할 기회를 얻어보곤 합니다만
항상 느낀바이지만 일단 카메라를 의식하면
처음의 그 자연스러움은 사라져 버리더군요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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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초상권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이 아니고

재산권이다

 

범죄는 아니다
 

찍힌 사람만의 권리다 -

3자가 초상권을 요구할 수 없다
 

상업적 모욕적 사진이 아니면 괜찮다
쵤영 대상자의 민사상 청구 대상이다
민사상 청구대상이면 그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가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촬영대상자의 묵인내지는 심적 동의가 있다면 촬영 가능하다
 

촬영 당시 당사자의 불쾌감 내지 거부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삭제한다

 

이 정도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 되어야 할 부분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스트로비스트 코리아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4 Comments
참 어려운 화두를 던지셨네요. 
유명인이라면 사실 초상권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어찌 보면 주변의 시선은 유명인이 감내해야 하는 일종의 숙명일테니까요.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촬영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주제가 되는 무허가(?) 촬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면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 사진의 경우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사진 속 인물들에는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실례는 아닐거라 판단하는 것이지요.
다만 인물이 주제인 경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57 thereday 2017.12.14 16:13  
사진가의 입장에서 보면 초상권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제가 찍히는 입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불편한 불쾌한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제 사진이 모르는 사람의 범죄나
 상상도 못할 목적에 이용될수도 있으니 말이죠
역시 인물 촬영에는 촬영후에라도
허락을 구하는게 도리다 라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도덕적인 범위가 아닌 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찍히는 사람의 법적 권리는 어디까지일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3 낭만파 2017.12.13 23:24  
가끔 사진을 쵈영할때 예술이라는 이름하에...사진을 그범주에 넣고 어느정도는 이해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조금은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도찰등에 예술이니까 하고 정당성을 부여할려고 하죠
제가  몇번 그런경우가 있어서 드린말씀입니다만,  사실 깊이 따져보면 범죄행위나 다름없지요,
다가가서 사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면 젊은분들은 대부분 이해하듯 웃어주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분들은 불쾌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로 몇몇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을 뺏긴다든지
하는 미신도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선 초상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상권과 재산권을 혼용하셨는데요
초상권 과 재산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상업사진을 좀 찍으면서 느낀건 일반 예술사진보다 엄청까다롭게 초상권과 재산권을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가령 뒤통수만 찍었어도 그게 누군지 분별할수 있으면 초상권에 걸리고  조금 가치가 있어보인다하는 작품(예를들어 올림픽공원 석상등)은
재산권에 저촉이되어 소유자의 승인없이는 사진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전 초상권은 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정신적인 가치로 볼수있겟고 재산권은  인간이 어떤목적을 가지고 생산한것에대한 재산적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한사람의 정신적. 재산적 가치를 사용할때는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든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상업사진이 아닌 예술사진을 촬영한다해도 초상권과 재산권은 같은 범주에서 다루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초상권사용동의서를 만들어서 20장정도 항상 들구다닙니다.
필요하면 동의서 받기도 하고  그냥 가벼운경우는 이멜주소 받아서 사진보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7 thereday 2017.12.14 16:22  
낭만파님께서는 이미 초상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까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이 인격권인가 재산권인가
일반인들의 의견은 인격권쪽에
법적인 의견은 재산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지사진 뺑소니사진 이런 표현들을 접하면
스티브매커리의 구걸하는 여인의 사진이 늘 떠오릅니다
https://www.google.co.kr/search?biw=1440&bih=776&tbm=isch&sa=1&ei=ASYyWpq4A6G7jwSz3ryYDw&q=%EC%8A%A4%ED%8B%B0%EB%B8%8C+%EB%A7%A5%EC%BB%A4%EB%A6%AC+%EC%82%AC%EC%A7%84+%EA%B5%AC%EA%B1%B8%ED%95%98%EB%8A%94+%EC%97%AC%EC%9D%B8&oq=%EC%8A%A4%ED%8B%B0%EB%B8%8C+%EB%A7%A5%EC%BB%A4%EB%A6%AC+%EC%82%AC%EC%A7%84+%EA%B5%AC%EA%B1%B8%ED%95%98%EB%8A%94+%EC%97%AC%EC%9D%B8&gs_l=psy-ab.3...2956.3758.0.3975.8.7.1.0.0.0.92.520.7.7.0....0...1c..64.psy-ab..0.0.0....0.TgssOdr7hLM#imgrc=7sWznY53F1fFeM:

매커리는 이 여인의 초상권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을까
초상권 사인대신 돈 몇푼을 주었을까
그 돈에 이 여인은 초상권을 팔았다고 생각했을까
그 여인은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
사인했을때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
참으로 많은 궁금증을 던져준 사진입니다
M NewDelphinus 2017.12.14 07:52  
이것과 관련된 BBC다큐도 몇건 본것같아요..
사진사들은 사진의 예술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허락을 받고 인위적으로 찍는 것은 다큐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분분하지만
다큐도 만들고 그러는거 보면 많은 의견이 있기때문일거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점점 초상권을 지켜주자는 쪽으로 가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던 안되던 기본적으로 도촬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안되고를 생각한다면 또 복잡해지고 쉽지만은 않은것 같아요...
요즘은 미주나 유럽지역도 점점 초상권에 대해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말이죠...
11 soma 2017.12.14 14:14  
허락을 받고 인위적으로 찍는 것은 다큐가 아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먼저 아무리 다큐라도 사진을 찍히는 대상은 분명히 촬영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진가가 그것을 캔디드적 컷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정면을 응시하는 포트레이트로 갈 것인지 상황과 원하는 표현에 따라 달라지죠. 찍히는 사람이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면 그건 그냥 도촬이거나 르포로 봐야겠죠. 아니면 이야기 자체에서 배제하는 별 비중이 없는 등장인물일 경우이거나요.  다큐다 아니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기록성이나 스토리텔링 혹은 메시지 에 더 중요한 결정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57 thereday 2017.12.14 16:23  
미주나 유럽지역은 오히려 출판 창작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추세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M NewDelphinus 2017.12.14 16:31  
아 그런가요? 오래전 BBC다큐에 이런 초상권 관련해서 사진가들이 나온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그렇다고 했던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해서 전 찍을 엄두도 못내죠 ㄷㄷㄷ..가끔 물어보고 찍는 경우는 있어도...
초상권 계약서 항상 들고 다녀야 한다는데 사실 들고 다닐 만큼 찍고싶지도 않아서 ...
28 아기곰 2017.12.14 13:42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초상권 문제 가 더 심해진듯 하네요!
아마추어 인 저 로써는 딱 한번 스위스 베른 한 공원서 어느 여자가 자기 찍었으니 사진 달라 한적이 있어 보내 주었던 적 말고는 없는듯 하네요!  상업작가의 경우 말고는 조용히 찍으면 큰 문제 없을듯 한데요!

전 제명함 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대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57 thereday 2017.12.14 16:25  
아기곰님의 대비책이 좋은것 같습니다
명함에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진작가 thereday 블로그 주소
이렇게 써놓으면 좀 이해해 주면 좋겠네요
그럴려면 블로그도 운영해야 할텐데
그정도까지 실력은 안되고 말이죠^^
갈수록 민감해지는 이슈라서
초상권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28 아기곰 2017.12.14 19:07  
전 제 회사 명함 써요! 직함 등등 이 적혀 있으니 별말 없더라고요!
물론 너 뭐하냐, 니네 경기 어떠냐 등등 정보도 좀 얻을려고요!
근데 아직 까지는 명함 많이 써먹지 못했어요!
11 soma 2017.12.14 14:27  
사실 시원하게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관련 법규들도 나라마다 다른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 결국 당사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입증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 아이들 촬영 자체가 불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경우는 법규보다도 인물촬영자체를 무척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국내는 '스트릿포토'류는 거의 사장되다 시피하고 있죠.
미국같은 곳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고 개인사유지에 한해서만 초상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찍는 사진이라면 우리나라의 사진정서와 법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겠죠.
57 thereday 2017.12.14 16:08  
soma님의 의견이 저와 일치하는듯 합니다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해변이나 공원같은 공공장소의 경우 촬영이 자유로우며
초상권을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 보며
재산권인 이상 본인이 직접 그 사진으로 인해서 손해을 입었다는
재산상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을 벌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초상권보다 창작 출판의 자유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엄격하고 민감한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스트리트 포토 쟝르가 죽었다는 말씀도 공감되구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초상권의 법적인 범위는 어디까지 일지
조금 범위를 좁혀보고 싶습니다
22 나한국인 2017.12.14 17:35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는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즉, 시위나 공연은 초상권과 관계가 없지만 나머지는 본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만 하면 앞모습이던 옆모습이던 초상권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몇 번 도촬도 해보고 양해를 구해서 찍어보기도 했지만 초상권사용동의서는 가지고는 다녀도 내밀지를 못하겠더군요. 사진 허락한 것만해도 거시기한데 거기다 무슨 싸인을 해달라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 같아 거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동의서는 모델 섭외하고 촬영할 때 빼면... 글쎄요..

나라마다 정서가 다르고 개개인마다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thereday님이 처음에 언급한 두가지 케이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않게 보는 입장입니다.
내 목적만 달성하면 남의 입장은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은 이기주의의 절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분명히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상대가 싫다는 것을 억지로 (도촬의 경우는 싫어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기 자신만의 욕심으로 남을 입장을 내팽겨쳐버린다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술의 이름을 빌린 일종의 폭력이죠.

누가 나를 몰래 찍어서 SNS라던가 올렸다는 걸 알았을 때의 나의 감정이 어떨까...
나는 꽤 싫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냐마냐을 떠나서 기분이 무척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M 권학봉 2017.12.14 17:36  
한겨레의 곽윤섭 사진기자 인데요, 이분이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기자들중에서 꾀나 진지하게 사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인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만나 뵌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렉쳐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일반적인 예술 사진이라기 보다는 철처하게 프레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주의 : 지루함 1시간 22분

57 thereday 2017.12.14 18:35  
좋은 링크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분야에 평소 궁금하던 내용이라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벽3시 반이라
그만 접고 내일 이어서 봐야할것 같아요
다 보고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2 나한국인 2017.12.14 19:57  
길긴 길군요... 보다보니 뒷 내용도 알 것 같아서 보다 말았습니다.
권작가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기자의 입장에서 해석이 되는 사항이라 흔히 말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제가 이들에게는 분쟁에서 플러스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보도매체라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고요..
프로작가이건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건 사진을 하는 사람과 공공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언론기자와는 접근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57 thereday 2017.12.15 19:27  
다보고 나니 역시 지루하긴 하네요 ^^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 정리해보면요

언론사의 취재 사진기자의 입장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세미나 특강을 한 동영상입니다

언론 중재위원회의 판례나 법원의
초상권 판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질답하는 내용입니다

첫 부분은 기자 본인의 초상권 소송 방지 노하우나
일반 촬영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어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초반 15분 까지 
 
그 이후로는 상당히 지루하고 내용도 중복됩니다

제가 느낀 중요한 내용은요

웬만한 길거리 촬영은 다 불법
공공장소의 공인이나 공연 집회 시위현장은 괜찮다

여기서 중용한 포인트
<묵시적 동의>
피사체의 눈과 렌즈를 맞춰라
피사체가 카메라와 눈을 맞추는 사진이 있다면
파사체는 촬영은 인지한 상태
따라서 분명한 거부 의사가 없다면  = 묵시적 동의
라는 노하우가
이 전체 비디오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봅니다
3 낭만파 2017.12.14 22:47  
오늘 시인한분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얘길 해봤는데요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서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시집에 실린 글을 사진에 싣고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문제가 대두되느에 대해서 그것도 저작권에 위반 된다고 하더군요.
단지 시인입장에서 자기시가 홍보되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걍 가볍게 넘어가는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국의 정서상 쉽게 넘어갈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에서도 법적인 잣대가
들이대질수 있다는점에서 초상권문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57 thereday 2017.12.15 19:32  
초상권과 저작권은
사진에서는 오히려  충돌할듯 합니다
나는 촬영했으니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할수 있을지 모르겟지만
ㅎㅎㅎ 글쎄요 저라면 초상권쪽에 손을 들어줄것같습니다
시집이라면 완전히 반대이겠지요 그분 말씀처럼요
유명 연예인이 파파라치나 사진  기자들에서 노출되길 바라는것 처럼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57 thereday 2017.12.17 18:22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카메라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싶어서
구글링을 좀해봤습니다

캔디드  촬영의 경우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지에서는 좀 너그러워지는것 같습니다

큰 DSLR 카메라 보다는 작은 컴팩트 카메라
컴팩트보다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더 관대하고
관심도 적어지는것 같고요

또 카메라 보다는 비디오 촬영에 더 관대해지는것 같습니다
아마 카메라로 자신만을 콕 찍어서 촬영하는것 보다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촬영되는
상황이니  그런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8 럭키 포인트를 받으셨습니다.

2 까만먼지 2018.01.04 09:52  
가난 포르노라는 말도 있더군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역들을 침범한 사진들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좋아요를 받는.....
이로 인해서 불편함과 불쾌함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사진에 담기는 사람의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 등에 게시하는 것 역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는 작품이겠지만....
찍히는 사람에게는 폭력일 수 있으니
성추행과 같은 범죄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법성을 따지는 것처럼
초상권 역시 작가의 입장이 아니라
찍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57 thereday 2018.01.04 16:21  
의견 감사드립니다
촬영을 당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찍히지 않을 권리 - 의사표현을 하는게 좋겠지요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인물촬영에 대한
반감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격권과 재산권이라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본다면
아직 초상권은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촬영할 권리 - 표현의 자유 라는 큰 개념과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고
개념을 정리 해야 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57 thereday 2018.01.04 16:17  
본문에 사진 링크가 이상해져서 수정하려고 하니
댓글이 달려서 그런지 수정 버튼을 찾을수가 없네요
본문 잡지사진을 댓글로 다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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