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좀 찍겠다며 수리부엉이 괴롭히다가..사상 첫 처벌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엄있는 자태, '밤의 제왕'으로 불리는 수리부엉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을 적용해 수리부엉이 야간 촬영을 처벌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기에는 수리부엉이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선봉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206121314778#none
이거 밤의제왕인가 아닌가요?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